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도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8,233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3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이 약 1.5%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판
지난 10월 7일과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여 법인세를 적게 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상당 부분인 6,644억 원을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송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매출 8,0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36억 원의 법인세만 납부한 것은 문제”라며 “이로 인해 넷플릭스가 탈세 혐의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으며, 현재 넷플릭스는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책임 강조
한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정책법무총괄 정교화에게 “넷플릭스가 세금 회피를 위해 영업이익을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K-콘텐츠의 성공에 기여한 넷플릭스가 한국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넷플릭스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미 국내 OTT 플랫폼인 왓챠, 티빙, 웨이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괄은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넷플릭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추가 기금 납부 요구
또한, 넷플릭스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OTT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1.5%에 불과하며, 법인세 납부액 역시 매출의 0.2~0.5%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본사의 영업이익률 21%와는 큰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정 총괄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기금 납부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넷플릭스코리아는 구독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